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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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정관

 

1 장 총 칙

 

1(설립근거 및 명칭) 협회의 명칭은 한국발달재활사협회(이하 협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Professionals(약칭 KDRP)’로 한다.

 

2(목적) 이 협회는 장애인의 발달재활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사의 권익보호, 질적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반인의 장애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권익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회의 사무소는 이사장 재직기관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4(사업)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발달재활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 발달재활사의 권익옹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 발달재활사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정책 협력 사업

- 관련단체 상호간의 연락 조정 및 협의

2.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향상

- 장애인 발달 및 재활 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 사업

-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향상과 질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업무

- 발달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재활사업 수탁업무

4. 인증사업

- 발달재활 관련학과의 질 관리를 위한 발달재활 관련학과 인증제 사업

- 발달재활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발달재활기관 인증제 사업

5. 장애인식 개선

- 장애인과 발달재활의 인식 개선 및 교육 사업

- 장애인과 발달재활에 관한 홍보, 자료 제작 및 출판·보급 사업

6. 이 협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수익사업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연구 용역사업, 3)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7.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협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협회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 또는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이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 장 회 원

 

6(회원자격) 이 협회의 회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①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협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7(회원의 가입) 이 협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8(회원자격의 상실 및 탈퇴) 이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실 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 또는 제명할 수 있다.

 

9(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협회의 회원은 정관 또는 제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협회에 따른 권리와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협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질적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고 우리나라 발달재활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회비 및 회원증 교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 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

4. 이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규정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1항에 규정에 의한 이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달재활사의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10(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2년 이상 회비 미납

2.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11(회원의 제명) 이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2(명예회원) 이 협회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의 자격, 대상 및 인원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이사장이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관련 분야 및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 중에서 추대한다.

 

13(준회원) 준회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3 장 임 원

 

14(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협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 협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

2. 이사 15인 이내

3. 협회는 필요 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2인으로 한다.

 

15(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6(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17(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8(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19(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20(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소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1(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2(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4 장 총 회

 

23(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4(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회원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25(대의원의 선출 및 정수) 대의원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회원 중에 선출한다.

협회의 총 대의원 정수는 이사장 및 이사를 포함하여 30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

이사장,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각 분과위원회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분과별로 동일하게 책정한다.

협회는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세칙을 둘 수 있다.

 

26(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28(총회의 소집)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장은 총회 안건과 총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기하여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29(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총회 안건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30(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31(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임원 또는 대의원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2(회의록 비치) 이사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비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서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사항, 회의경과 및 심의 의결을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 대의원 10명이상,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장 이 사 회

 

 

33(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4(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협회의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35(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6(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7(이사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8(회의록 비치)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비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사항, 회의경과 및 심의 의결을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이사 3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7 장 분과위원회

 

39(설치) 협회는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재활, 청능재활, 운동재활, 감각재활, 재활심리, 심리운동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0(구성) 분과별 위원장, 분과위원, 감사는 분과 총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총무를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분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 위원장 1

분과위원 4인 이내

- 총무 1

- 감사 2인 이내

 

41(업무)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합리적인 분과의 운영을 위한 조직, 사업 및 절차를 규정하고 회원들의 질적 관리

2. 대의원 선출

3. 장애인과 발달재활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

4. 발달재활사의 임상역량 제고 도모

5. 협회와의 지원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임상자료를 제공

6. 발달재활 이론 연구 및 임상의 질적 개선과 발전에 기여

7. 관련 학술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

8. 기타 발달재활사의 권익과 관련된 업무

 

8 장 복지사업단

 

42(구성) 복지사업단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위촉하고,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43(업무) 복지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계, 정치계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정책 협력 사업

2. 장애인을 위한 장학 사업

3. 사회적 취약 계층의 발달재활 지원 사업

 

9 장 교육사업단

 

44(구성) 교육사업단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위촉하고,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45(업무) 교육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간 교육사업의 계획 수립

2. 교육사업의 실시 및 교재 제작

3. 교육사업의 평가

 

10 장 인증사업단

 

46(구성) 인증사업단장은 이사 중 이사장이 위촉하고,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47(업무) 인증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달재활 관련학과 인증

2. 발달재활기관 인증

 

11 장 특별위원회

 

48(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9(구성)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이사장이 호선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의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12 장 윤리위원회

 

50(구성)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이사장이 호선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의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상벌을 의결한다.

 

51(포상) 이사장은 이 협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2(징계사유)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 위반 또는 현저한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을 남용하였을 때

회원으로서 사회적인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발달재활 회비를 부당하게 부과하였을 때 또는 피대상자에게 기타의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

이 협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달재활사 자격 인증이 정지된 사람이 발달재활 임상을 하였을 때

회원으로서 이 협회에 해를 끼쳤을 때

 

53(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로 징계한다.

협회 회원자격 상실 또는 박탈

협회 회원자격 정지

경고 또는 주의

벌금

 

54(징계결과조처) 징계결과보고 및 조처는 다음과 같다.

1.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징계결과를 협회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

 

55(제척사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의 경우이거나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건의 심리과정과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56(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윤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환에도 불응할 때에는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징계사건의 관계인,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서 또는 서면으로 진술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3 장 재산 및 회계

 

 

57(재산의 구분)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이 협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58(재산의 관리) 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9(재산의 평가) 이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60(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61(회계의 구분) 이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협회세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협회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62(회계원칙) 이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63(회계연도)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64(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협회의 재산은 이 협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협회의 설립자

2. 이 협회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협회

4. 이 협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66(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이 협회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67(후원금 공지) 협회의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이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68(상임위원회의 보수)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4 장 보 칙

 

69(정관변경)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사유서 1

정관개정안(·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70(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71(해산)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72(잔여재산의 귀속) 이 협회가 해산할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감독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협회에게 귀속한다.

 

73(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4(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협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75(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민법중 협회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별표1>

 

발달재활사 윤리강령

 

발달재활사는 발달장애인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옹호하고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발달장애인 발달재활 전문인력으로서 발달재활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평등권)

1. 발달재활사는 대상자의 국적, 인종, 사상, 종교, 연령, 성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차별 없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품위 유지)

2. 발달재활사는 발달장애인 발달재활 전문인력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대상자를 위한 전문적 활동 및 자기계발)

3. 발달재활사는 대상자의 발달심리재활능력 개선을 위하여 최신 학문적 지식과 임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4. 발달재활사는 직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대상자의 권익)

5. 발달재활사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판정결과에 준거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를 위한 협력)

6. 발달재활사는 대상자의 발달심리재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과 상호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한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청구)

7. 발달재활사는 정당한 발달재활서비스 이외의 부당한 비용 또는 댓가를 청구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체 의식 고취)

8. 발달재활사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본 협회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 하여야 한다.

(법의 준수)

9. 발달재활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