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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발달재활사의 정의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들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에 근거하여 발달재활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재활서비스 유형별 최적 자격기준을 수립하고,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인정 실시 제공인력의 질 관리와 동시에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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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17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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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 | |||
실습기준 |
○ 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6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 감각발달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확인서).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 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2> 감각발달재활-학과장대체양식) 실습확인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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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최종 교육과정 다운로드 |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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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5과목) | 전공선택 (30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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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과목 | |||
실습기준 |
○ 놀이심리재활 실습 내용은 <관찰실습>과 <1:1 개별임상실습>으로 나누어 실시해야한다.
- <관찰실습>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장애아동 사례를 경험하고 놀이심리재활 관찰실습을 통해 놀이심리재활사로서 소양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
- <1:1 개별임상 실습>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장애아동의 사례를 경험하고 1:1 개별임상 실습을 통해 놀이심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 ○ 실습 시간은 총 140시간*이며, 이중 장애아동에 대한 <관찰실습> 40시간 이상, <1:1 개별임상실습> 40시간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장애아동 대상 실습시간은 140시간 중, 최소 80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
○ <관찰실습> 확인서 작성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전공필수 과목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에 이루어진 관찰과 교육시간 최대 39시간 인정 가능
- 3학점으로 15주차 운영 시 39시간, 2학점으로 15주차 운영 시 26시간 인정 - 기관명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요망(○○대학교/센터 ○○실습실) ○ <1:1 개별임상 실습> 확인서 작성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장애아동에 대한 <1:1 개별임상 실습> 40시간 안에는 10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가 최소 2사례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관명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요망(○○대학교/센터 ○○실습실) ○ 놀이심리재활 <관찰실습> 실습담당자 및 담당교수 자격기준
- <관찰실습> 실습담당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아래 1, 2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 준하는 자를 뜻함
I. 놀이심리재활 관련 학사 학위소지자로서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관찰실습>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놀이심리재활 임상경력 10년 이상 및 임상사례II.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지도경력이 있는 자’를 뜻함 ○ 놀이심리재활 <1:1 개별임상실습> 실습담당자 및 담당교수 자격기준
- <1:1 개별임상실습> 실습담당자 및 지도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놀이심리재활 임상경력
10년 이상 및 임상사례 지도경력이 있는 자’를 뜻함 -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습지도 전임교수가 실습 지도를 담당하도록 권장함 ○ 놀이심리재활 실습확인서 예시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자료실 > ‘[교과목 이수자] 놀이심리재활영역 실습확인서 작성 안내’ 게시물 참조
※ 발달재활서비스 현장실습 공통기준에 의거하여 기존에 민간자격증을 통한 실습지도자의 임상사례지도 자격여부는 이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사항으로 변경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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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최종 교육과정 다운로드 |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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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21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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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 미술치료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와 사례 관리법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미술재활 전문가로 양성한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총 100시간 이상, 단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40 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여, 미술재활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미술심리재활 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미술재활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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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최종 교육과정 다운로드 |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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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5과목) | 전공선택 (23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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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과목 | |||
실습기준 |
<기존, 2024년 1학기 이전 입학자>
○ 심리운동 적용 현장에 필요한 개별화된 맞춤형 심리운동 지원 방안과 다양한 사례 관리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 심리운동 현장실습은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심리운동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규, 2024년 1학기 입학자 부터 적용>
○ 심리운동 적용 현장에 필요한 개별화된 맞춤형 심리운동 지원 방안과 다양한 사례 관리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 심리운동 현장실습은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10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24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단,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에 최소 40시간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전체 현장실습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부터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 (방학 전)까지 이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4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의 경우<서식2> 사용).
※ 실습기관 폐쇄 등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 평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3>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 대체 서식(학과장))을 제출한다. ※ 실습기관이 2곳 이상일 경우 동일 서식을 기관 수 만큼 작성하여 제출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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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최종 교육과정 다운로드 |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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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20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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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기존, 2024년 1학기 이전 입학자>
○ 아동재활현장 실무는 이론적 범주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직접 임상적 환경에서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아동의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파악하여 장애아동을 평가, 분류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근거중심의 재활운동을 계획하며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4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운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운동재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규, 2024년 1학기 입학자 부터 적용>
○ 아동재활현장 실무는 이론적 범주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직접 임상적 환경에서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아동의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파악하여 장애아동을 평가, 분류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근거중심의 재활운동을 계획하며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해서 총 16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운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확인서는 본 운동발달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운동발달재활-현장실습 확인서)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2> 운동발달재활-학과장 대체양식) 실습 확인서를 제출한다. ○ 실습확인서(학과장 대체양식 포함)는 반드시 실습을 진행한 대학의 학과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관리사업단으로 발송하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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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최종 교육과정 다운로드 |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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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5과목) | 전공선택 (16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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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과목 | |||
실습기준 |
Ⅰ.음악재활실습 Ⅰ
교과목을 통해 임상대상에 대해 배운 이론을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Ⅱ.음악재활실습 Ⅱ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임상 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Ⅲ. 음악재활 인턴십
인턴십 수련생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과목을 통해 배운 이론 및 접근법을 음악재활 전문가의 슈퍼비전 하에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Ⅳ. 실습Ⅰ, 실습 Ⅱ, 그리고 인턴십 등 총 720시간 이수 중,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실습이 최소 40시간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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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최종 교육과정 다운로드 |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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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17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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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재활심리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120시간 동안 재활심리 분야 전문가의 지도 감독아래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재활심리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재활심리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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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최종 교육과정 다운로드 |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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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15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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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 | |||
실습기준 |
○ 청능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총 실습시간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론과 실습으로 운영되는 경우, 주 당 이론 1시간과 실습 4시간으로 실습은 12주 동안 총 48시간 또는 실습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총 40시간 4주간 실시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청능 재활실습의 교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 청능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현장실습확인서)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 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 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2> 학과장 대체양식참조) 실습 확인서를 제출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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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최종 교육과정 다운로드 |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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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27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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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행동지원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고취하고 습득한 이론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한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해서 총 12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행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행동재활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 평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2> 행동재활현장실습 확인서 대체 서식(학과장))을 제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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