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내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하고 보상 범위 관련 분쟁이 계속되면서 국내 조기개입제도의 공백이 가시화됐다.

8일 보험연구원은 '해외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발달지연 치료시장의 왜곡은 조기개입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공적 보장제도의 공백 속에서 사적 계약에 근거한 실손보험이 발달지연 아동 가입자의 치료비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 우선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손해액은 최근 5년간 약 10배로 증가 중이며,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등의 발달치료 전문과가 아닌 비전문과 청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자료=보험연구원


이은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달지연 치료비 청구금 급증 동인에는 일명 '사무장 병원' 등 비전문과 부설 치료센터의 난립과 변칙적 운영, 무자격 치료사의 치료서비스 제공 등 공급 측 요인과 면책 대상인 발달장애 아동의 일부가 진단코드 변경을 통해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는 등 수요 측 요인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발달지연의 조기 진단 및 부모 상담 관련 비용만을 지원할 뿐, 진단 이후의 치료비 급여 항목이 전무해 실질적인 기능 향상을 위해 장기간 진행될 필요가 있는 각종 발달재활치료비는 모두 본인부담이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17만~25만 원을 차등 지원 중이고 특수교육대상자에 월 16만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최근 서비스 단가의 급증으로 의미 있는 치료를 위한 치료 횟수를 채우기에 매우 부족하다.

공적 지원의 공백 속에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계의 치료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되고 있고, 발달재활서비스 수혜자들은 복지정책의 개선점 중 바우처 보조금 상향 조정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를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로 간주하고, 공적 건강보험이나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대부분의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공적 보장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연방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와 어린이건강보험의 수급권을 중산층 발달장애 아동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연방정부 및 주정부 주도로 조기개입 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한다.

호주는 국가장애인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장기적 치료 및 역량 개발 비용을 개인예산의 형태로 지원, 발달지연에 대한 조기진단과 의료적 치료를 국가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에서 분담한다.

일본은 주로 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의료와 양육이 결합된 요육의료센터와 통소시설을 통해 의료적 중재와 결합된 발달치료서비스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들의 치료를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공적 보장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서비스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발달지연 치료비 급여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의 현실화 등을 포함해 공적 조기개입 제도를 강화하고, 치료서비스 인력과 공급자에 대한 감독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민간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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