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기준중위소득 초과로 서비스 탈락 연 1천명… 기준 폐지해야”
- 장애인부모 “시장화·지자체 의존이 문제… 서비스별 적정 단가 산출해야”
[더인디고] 장애아동에게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도입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구소득 변동으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천여 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민간에 의존하는 서비스 단가 등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차원에서 바우처 지원 대상은 물론 지원액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했다.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단가’와 정부 ‘바우처 지원금’의 격차가 크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 최보윤 의원, 바우처 지원금–서비스 단가 균형 찾아야… 지역·영역별 격차도 커
최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비스 평균 단가는 4만5954원에서 5만4472원으로 8518원이 늘어난 18.5%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바우처 지원 기준 단가는 2만7500원에서 3만원으로, 단 2500원(9%) 인상에 그쳤다. 이로 인해 서비스 단가와 바우처 지원액 단가의 차이는 2022년 1만8454원에서 올해 2만4472원으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비스 단가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서비스 단가 차이가 7899원에 달한 것. 이는 월 8회 기준으로 약 6만5000원의 차이로,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보윤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재 ‘서비스 단가’ 상승과 ‘바우처 지원액 기준단가’ 간의 격차 확대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원장은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결정하는 것”이라며 “단가 개입은 어렵지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는 2021년 8만 40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 7000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기준 변동’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다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천 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예지 의원, 저출생 대응 정책 차원에서도 소득기준은 폐지해야!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4년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은 2020년 963명, 2021년 957명, 2022년 908명, 2023년 1195명으로, 매년 약 1천 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달리 책정되며,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장애아 2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일 때만인데, 이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필요한 감각을 익혀, 성인이 되어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신청자격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이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활동지원서비스처럼 단가 통일 어렵나?… 최소한 적정단가 산출해야!
하지만 장애인부모 A씨는 더인디고에 “정부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후 처음 3만원을 인상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민간 시장의 영역별 서비스 단가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가정의 부담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며, “재활서비스별 적정 단가를 산출하거나 활동지원서비스처럼 가격 상한제 혹은 통일 정책을 검토하지 않으면, 가계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격차 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보윤 의원실이 지적한 지역별 또는 서비스 영역별 단가 변동 관련 자료만 봐도 이해되는 문제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달재활서비스 단가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바우처와 소득기준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서비스 단가 문제를 시장과 지자체에 맡긴 채, 뒷짐만 지는 것 같다”면서, “국회 역시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