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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장애아동 지원 3법’ 대표발의…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사회로”

한국발달재활사협회
2025-05-08 10:55 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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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장애아동 지원 3법’ 대표발의…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사회로”

통합 신고·지원체계 마련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
장애특성 반영한 보호계획
수립 및 의견 청취 의무화
장애친화적 놀이터 설치
국가·지자체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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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맞춤형 보호, 놀이환경 개선, 재활치료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지자체·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상호 통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 출동 시 장애아동일 경우 즉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예방조치 시 장애 특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놀이·미술·음악·감각·행동발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양성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해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중재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심될 경우, 보호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반영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관련 정보가 아동학대 정보관리와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 책임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 놀이시설의 무장애 설계를 의무화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약 8만2000개의 놀이시설 중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는 단 31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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