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추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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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번째 발의로 발달재활사 자격증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파일에 함께 첨부드립니다.
제7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4(발달재활사 자격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 관련 전문영역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2항에 따 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하 “발달재활사”라 한다)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② 발달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발달재활 분야의 학 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 로 본다.
1. 1급 발달재활사: 2급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달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 람- 5 - 6 2.
2급 발달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의 발달재 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를 취 득한 사람 ③ 발달재활 관련 전문영역의 구체적인 분류 및 기준, 교육과정, 평 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 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⑤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 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ㆍ대학의 발달재활 관련
학과와 발달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를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발달재활사
(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로, “실시하되,”를 “실시하되,
발달재활사 국가시험은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 자격증 종류
및 전문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하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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