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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장애인 국가책임 국정과제 첫 단추"

한국발달재활사협회
2025-08-21 10:50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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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 외 9개 영역 '자격 인정' 운영…"신뢰성 한계"
"보험·수가 연계 막혀 부담…아동 발달 골든타임 놓쳐"
"자격 갱신 시 보상교육 의무화…취소 장치 마련 필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됐던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유아기(0~6세)가 발달장애인의 삶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보호자와 아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최보윤 의원과 함께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을 공동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
언어재활 외 9개 영역 ‘자격 인정’ 운영…“신뢰성 한계”

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최보윤 의원과 함께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을 공동개최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지연 및 장애가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조기에 필요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의미한다.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2009년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발달재활사도 꾸준히 늘어나 올해 7월 30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자(9586명)와 현재는 종료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전환교육을 이수한 자(9852명)를 통틀어 총 1만 943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을 제외한 9개 영역(음악재활·청능재활·놀이심리재활·미술심리재활·행동발달재활·심리운동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의 제공 인력은 국가자격이 아닌 자격 인정 형식으로 관리돼왔다. 이는 서비스 품질의 신뢰성에 한계를 만들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가장 최근 이슈가 됐던 건 2023년 실손보험 사태로, 당시 현대해상은 의료인이 아닌 민간자격자가 제공하는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가입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숙 한세대 음악치료전공 교수는 “자격인증제가 시작되면서 과거 자격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던 시기에 들어온 자격이 미달되던 이들이 많이 배제되고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도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7년이 지난 만큼 발달재활사들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자격화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최보윤 의원과 함께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을 공동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
◇“보험·수가 연계 막혀 부담…아동 발달 골든타임 놓쳐”

발달장애사 국가자격화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공약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를 포함시켰다.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강훈식 비서실장(전 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상태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영유아기에 얼마나 빠르게 개입하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가책임 강화의 첫 단추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의료와 복지 사이에 놓인 발달재활사의 자격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한 지위는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받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이미 2만명에 가까운 자격인정 인력이 국가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이 없어 보험, 수가 연계가 막혀 있다”며 “이렇게 왜곡되는 서비스 단가로 부담이 늘어나면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돼 아동들은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수희 한림국제대학원대 청각언어치료학과 교수는 “현재 자격 인정 확인서를 통해 관리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자격기본법’에 근거도 없는 모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국가자격 도입 이후에도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자격 갱신과 보수교육이 대표적이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자격증 유효기간을 5년 등으로 정하고 갱신 시 직전 기간이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자격 갱신 시에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윤리위반 사항을 확인해 문제 인력의 자격 연장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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